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확대적용

등록일
2012-09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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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목 :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확대적용

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확대적용

만 5세도 혜택…제2큰어금니도 적용

(서울=연합뉴스) 하채림 기자 = 충치 예방 치료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

다음 달부터 확대된다.

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아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
도 확대하는 내용의 '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'을 28일 공포했다.

치아홈메우기(치면열구전색술)는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실란트를 메워 충치를
예방하는 치료다.

현재 치아홈메우기 진료는 6∼14세 어린이의 제 1큰어금니(제 1대구치)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
으나 새 규칙은 나이 하한선을 없애 6세 미만에 일찍 어금니가 난 어린이도 제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.
또 평균 12세에 나는 제 2큰어금니(제 2대구치)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

이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홈메우기 진료의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3만4천300원∼4만5천470원(진찰료 포함)에서 1만2천300원∼1만5천300원으로 줄어든다.
복지부는 올해 기준으로 약 11만8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.
새 규칙에는 이와 함께 비장애인보다 높은 진료비 수가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, 장애인 치석 제거 등 일부 치료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그러나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는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.

tree@yna.co.kr
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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